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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ㆍ부담금 체납자, 지자체 인허가 사업 참여 제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교통유발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상습ㆍ고액 체납한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를 받거나 면허등록이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자체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외에 수입으로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25.4%를 차지하는 자주 재원이다. 주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도로ㆍ하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발부담금 등으로 2000여종에 달한다.

지방세외수입법은 지난해 8월 시행됐지만 법 적용대상이 3개 항목 80종에 한정됐다.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제 납부수단이 부족해 지방세(92.3%), 국세(91.1%)에 비해 징수율이 낮았다. 2013년 기준 세외수입 징수율은 75.9%다.

이번 개정안은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납부수단으로 지자체가 줘야할 대금을 지급정지하거나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했지만 강력한 체납징수는 어려웠다.

행자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지방세외수입금 부과대상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관허사업 제한규정’을 뒀다. 이미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도 가능하도록 했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인적사항, 체납액 등이 언론이나 홈페이지, 관보에 공개된다.

아울러 체납자가 다른 지자체에 거주할 경우 지자체간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하고, 다른 법률에서도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을 포함하도록 법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고액ㆍ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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