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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와 바람피운 남성 2명…위자료는 ‘따로따로’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A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1심을 깨고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낮췄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하던 A씨 아내는 7년 전 동대표인 C씨를 만나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C씨와 1년여간 만나던 아내는 다시 새로운 남성인 B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B씨의 아내에게 발각됐다. B씨의 아내는 두 사람에게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이 모든 사실을 A씨에게 알렸다.

A씨는 아내가 B씨뿐 아니라 이전에 C씨와도 바람을 피웠음을 알게 됐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소송을 내 승소했고 B씨와 C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C씨가 A씨와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각각 위자료 200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C씨는 항소하지 않고 이 판결에 따라 2000만원을 A씨에게 줬다.

그러나 B씨는 “원고의 아내와 간통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로 인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해도 원고의 아내와 연인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혼인 파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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