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고교 은사인 이모(66) 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몇해 전 고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3학년 담임이었던 이 씨를 만난 오 씨는 이 씨에게 자신을 필리핀 광산 개발사업과 국내 건설업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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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동창회 이후에도 이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며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 요청했다.
제자를 믿었던 이 씨는 자신의 퇴직금을 건넸고, 실제 이자 1700만원을 받기도 했지만 그 때 뿐이었다.
지난해 12월 돌연 광산개발 사업차 간다며 필리핀으로 출국한 오 씨는 그 뒤로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결국 지난 1월 오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달 21일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던 오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현재 오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 1억여원을 광산개발업에 투자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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