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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투신사고땐 관리소장 처벌?
“전형적 탁상행정” 추진 무산
정부가 청소년들의 아파트 투신방지를 위해 투신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준비해오다 최근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2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투신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1월 연간 100명을 넘고 있는 학생 자살자 수를 두자릿수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자살예방대책에 따른 것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자살은 2009년 202명에서 2013년 123명, 2014명을 118명을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와 교육부는 우선 학생자살이 주로 투신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아파트 옥상에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시행중에 있다.

문제는 자동개폐장치 의무 규정이 ‘신규 아파트‘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아파트의 경우, 투신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관리 소장을 처벌하도록 법개정이 되면 투신자살자수가 적어질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었다. 하지만 결국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교육부에 전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안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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