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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해킹 의혹’ 檢, 사건배당 50일만에 고발인 출두 통보…野 “수사 미진할 경우 특검”
[헤럴드경제=함영훈ㆍ양대근 기자] 검찰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한 지 50여일만에야 고발인 출두를 요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 고위간부를 중심으로 안보문제, 단서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이번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선 공안2부는 시민단체 측에 지난달 1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에 이 사건을 고발했다. 이어 ‘가만히 있지 않는 경산 청년 모임’, ‘가만히있으라 with 제주’, ‘리멤버 0416’,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1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2786명도 같은달 30일 고발장을 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역시 지난 8월 20일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라는 내용의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1122명 명의로 2차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이 사건배당 이후 즉시 실시하는 고발인 조사를 50일 가량 지난 뒤에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증거 자료가 전자 자료이기에 쉽게 인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특별검사 카드’가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해철 의원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에는 사건 배당 이튿날 관련자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도 벌였고,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당시에도 검찰에 고발되고 10여일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엔 너무 미온적”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뒤 “수사가 계속 지연되거나 미진할 경우 특검이 발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발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보내온 수준이며, 의혹 제기 정도에 불과하고 뚜렷한 수사 단서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안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의혹 수준 만으로는 강제 수사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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