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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따리 강사까지 인맥’, 공정성 높인다 - 교육부, ‘강사法’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내년부터 1월부터 알음알음 인맥으로 채용하던 대학 강사의 임용절차가 엄격해지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 보장된다. 학교내 불체포특권이 보장되고,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등으로 고용안정성이 강화된다.

또 대학 교원확보율에 강사를 제외, 대량 해고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고등교육법상 강사제도 시행을 위한 ‘고등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1일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이다.

입법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대학이 강사를 임용할때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강사임용에 인맥이 크게 작용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나 교원인사위원회(사립)의 심의를 거치가 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실력있는 강사들이 임용돼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에 담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 강사를 제외하고 기존처럼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했다.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활용되는 교원확보율에 강사를 추가하면 강사들의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강사의 자격 기준은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현행과 같이 조교수 이상의 자격(4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임금 문제와 관련, 교육부는 국립대 강사료 지원과 강사료 정보공시, 재정지원사업의 지표 반영 등으로 강사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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