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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촉진’ 사업재편 기업 감세혜택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25% 감면키로 했다.

장애인자동차, 전기자동차와 경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ㆍ유치원용 부동산 등에 대해 올해로 끝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괄 연장한다.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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