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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때리면 구속…폴리스라인 침범하면 현장검거
[헤럴드경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를 경우 구속될 수 있다. 집회나 시위시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현장에서 검거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 기본질서 ▷교통질서 ▷국민생활 침해범죄 등 3개 분야에서 내년 말까지 장기 로드맵을 세워 시기별로 핵심 과제에 경찰력을 집중한다는것이다.


우선 기본질서 분야에서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기조를 세웠다.

정복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준법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폴리스라인을 법질서 확립의 기준으로 삼아 침범행위만으로도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현재는 단순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한 뒤 사후에 사법조치를 하거나 폴리스라인을 넘어 경찰력에 폭력을 행사할 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폴리스라인의 침범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자정 이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야간 옥외시위 금지는 지난해 3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야간 옥외집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해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하도록 했으나 국회가 대체입법 시기를 놓쳐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야간 옥외시위는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옥외집회는 사실상 시간제한 없이 허용했고, 옥외시위는 자정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삼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재가 심야시간 옥외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하면서 옥외시위 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한 예가 있으므로 옥외집회도 자정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떨지 공론화해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사람에서 장비로’ 교통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즉 단속은 무인장비가 맡고 경찰관은 정체해소와 같은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올해 5839대인 무인장비를 2017년에 7천대까지 늘리고, 내년에 교차로 꼬리물기를 단속하는 무인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 방식은 기존 ‘대로 차단형 단속’에서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바꾼다.

대로를 차단해 장시간 머물면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면 사고 위험도 있고 교통정체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나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주·야간 구분없이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에서 20∼30분 단속 후 옮겨가는 방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민생활 침해범죄 분야에서는 대형 재난을 야기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심화시킬 수 있는 안전 분야 비리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대상 분야는 교통, 건설, 소방, 시설물,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다.

그동안 엄하게 처벌했던 동네 조폭뿐 아니라 동네 조폭에 이르지 않지만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이나 소란행위를 벌이는 ‘동네 건달’도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조직폭력의 경우 운영자금 출처와 형성과정을 심도 있게 수사해 범죄수익을 몰수·과세함으로써 조직 자체의 와해를 꾀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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