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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등급 높이려면 수수료 달라' 中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형
[헤럴드경제] 대부업체 직원이라며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은 보이스피싱 일당 조직원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모(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나씨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조직에 들어가 조선족들과 함께 활동했다. 중국의 총책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올해 3월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했다.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이들에게 “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30만원, 50만원, 72만원 등을 송금받았다.

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속여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내게 하고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가로챘다.

김 판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조직적인 범죄의 성립에 불가결한 본질적인 부분인 데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는 현실에서 이 조직에 가담해 역할을 분담한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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