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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판길 걸어 출근하다 '꽈당'…업무상재해 인정될까
[헤럴드경제] 이른 아침 빙판길을 걸어서 출근하다 넘어져 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가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길을 열어줬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경북의 한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모(70)씨는 지난해 12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눈이 많이 내려 길이 꽁꽁 얼어붙은 터라 평소 이용하는 차 대신 걸어서 출근하다 미끄러지면서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발목 등을 다쳤다.

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된 김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김씨가 걷지 않아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다며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지배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김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공장의 통근 차량이 평소 출근 경로와 달라 이용할 수 없고 대중교통수단도 없어 자가용이 아니면 걸어가야 한다면서, 사고 당시 김씨가 출근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기에 업무 연관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 박형순 판사는 이달 초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출퇴근 중 일어나는 업무상 사고를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29조의의미를 더 넓게 해석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한다.

박 판사는 “이 요건에 정확하게 해당하지는 않아도 출퇴근 경위, 평소 이용하는수단과 근로자의 다른 선택 가능성 등 사정을 종합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이 김씨의 선택에 맡겨진 것처럼 보이지만업무 특성상 교대를 맞추려 걸어서 서둘러 출근을 서둘렀다.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웠기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씨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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