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방창현)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에 대한 자격정지는 원심과 같은 2년이 유지됐다.
[사진=게티이미지] |
조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사이트에 ‘배우자 외도, 실시간 위치 확인’이란 광고를 올린 뒤 1년여 간 79차례에 걸쳐 이른바 ‘스파이앱’을 팔아 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구매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감시용 앱’을, 배우자의 휴대전화에는 ‘피감시용 앱’을 깔아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해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익금 1000만원을 기부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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