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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까지 드러난 성행위 동영상 유포…2년새 3배↑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얼굴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개인 성행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다가 삭제된 건수가 올 들어 8월까지 23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본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사자 신고로 방심위가 삭제한 인터넷 게시물 중 얼굴이 노출된(초상권 침해)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2013년 1166건에서 지난해 1404건으로 20.4%(238건) 증가했다.

이 건수는 올해 더욱 늘어나 8월말 현재 23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엔 하루 3.1건 꼴이었다가 2014년 3.8건, 올해는 무려 하루 9.5건에 달하고 있다. 2년 새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단순 성행위 동영상이 아니라, 신상 노출이 우려될 만큼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된 악의적인 성행위 동영상 유출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방심위에 접수된 권리침해(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전체 민원 건수에서 이런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3년 37.2%, 이듬해 67.3%, 올해 88.7%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 유포가 급증하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늘면서 촬영이 쉬워진 데다 휴대폰 수리, 분실 등으로 본의 아닌 유출 사례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고의적인 유출의 경우 연인끼리 추억을 담기 위해 합의 하에 동영상을 찍었다가, 상대방의 변심에 남성이 보복성으로 유포시키는 경우가 많다.

박종훈 방심위 권리침해대응팀장은 “요즘처럼 각종 토렌트, P2P 사이트가 발달한 상황에서 성행위 영상 촬영은 찍는 순간부터 유출 위험이 높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찍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얼굴까지 드러난 동영상은 인터넷에 ‘○○녀’라는 이름으로 이름과 직장, 지역 등 신상이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방심위는 이와 같은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삭제(해당 게시물만 삭제), 이용해지(사이트 전체 삭제), 접속차단(해외 사이트의 경우) 등 세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일단 유포된 영상은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이 영사을 유통하는 다수의 음란 사이트가 계속 주소를 바꿔가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탓이다.

예컨대 국내 유명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200번 넘게 방심위로부터 접속차단 조치를 당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운영되고 있다.

plato@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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