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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제 성폭행범’ 잡고보니 이미 성범죄전과 2범…징역 3년 6개월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성범죄 전과로 2차례에 걸쳐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50대가 출소후 이번엔 처제를 성폭행 해 또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 서태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원심에서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4년 3월 초 남녀공용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시도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감옥살이를 했다.

조씨는 2007년 4월 가석방 돼 출소해 2007년 9월 잔여 형기가 경과됐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친 감옥살이에도 조씨의 성범죄 충동은 줄어들지 않았다.

조씨는 2015년 2월 초 처제인 피해자 A(52ㆍ여)씨를 성폭행 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가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자 조씨는 처제의 팔과 어깨를 잡아 강제로 눕혀 올라탄 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처제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해 형이 많은 것 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며 “그러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성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인 처제 A씨가 항소심 법정에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 조씨가 6급 지체장애자로 기질성 정신장애 및 인지ㆍ충동장애 등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6개월 감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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