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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들이 금품을 공여했다고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6년∼2008년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당시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구명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총재로 있던 한국방정환재단에 현대차가 3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등을 고려할 때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이 수사 당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현직 의원에게 현금을 줬고 정 회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주장하는 범행 일시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선거도 2년 이상 남아있던 때”라며 “이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적지 않은 돈을 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돈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 없이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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