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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경찰, 320억원 불법 환치기 중국인 검거
[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사설환전소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중국인 A(37·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중국에 체류하는 A씨의 언니 B(42)씨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사설환전소를 차린 뒤 1만6천여 회에 걸쳐 320억원 상당의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뒤 국내 체류하는 중국인이 입금하면 중국 계좌에서 돈을 보내 주며 외국환을 거래하는 은행보다 저렴한 가격의 수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기 체류자 신분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수십회에 걸쳐 교차 입출국을 거듭하며 양국에서 상호 송금과 입금 역할 분담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섭 도경 국제범죄수사대장은 “환치기 계좌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중간모집책 등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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