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 음식점 등 23개 사업장이 민간에 매각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오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공기업 민간 이양 사업’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 총 23개 사업장이다. 광주도시공사의 빛고을컨트리클럽(CC), 성북구도시관리공단(서울)의 북악골프연습장, 전남개발공사의 해남땅끝호텔,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의 마주(馬主)사업 등이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성테스트위원회’에서 5차례 시장성 테스트를 실시했다. 시장성 테스트는 사업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공공성이 낮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별한다.
행자부는 37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3차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행자부는 다음달 말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세부이행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민간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 공기업과 관계자는 “민간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토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민간 이양 사업으로 확정된 업종에 공공이 진출하지 못한다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다만 장남감대여,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면세점, 청소년독서실 등 찬반이 팽팽한 9개 업종에 대해서는 대국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민간 이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에 넘기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업무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토록 할 것”이라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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