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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채 파손 벤츠’ 신차 교환 합의…차주 “강용석과 약속 취소”
[헤럴드경제] 3번이나 시동이 꺼진 2억원대의 벤츠 차를 교환해주지 않은 데 항의, 골프채로 차를 부순 차주에게 벤츠 판매점이 신차로 교환을 약속했다.

18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벤츠 광주 판매점이 훼손 벤츠(S63 AMG) 차주인 A(33)씨와 훼손 차를 신차로 교환해 주기로 최종 합의했다. 


훼손 벤츠와 교환될 차는 2016년식 신모델이다.

다만, 파손한 차의 복구비 일부와 사용기간에 따른 차량가격 하락분(중고차 가격 기준)을 부담하는 조건이 붙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그러나 조건이 붙는 부담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기 고객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에 대한 복원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고객과 합의했다”고 밝혀, 앞으로 해당 차에 대한 조사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A씨는 “애초 차량교환이 목적이었던 만큼 오늘 강용석 변호사와 만나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는 등, 더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새로 구입한 벤츠 차가 시동 꺼짐 현상이 3차례나 발생, 탑승한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데 항의, 지난 11일 광주 서구 벤츠 판매점 앞 도로에 해당 차를 세워 놓고 야구방망이와 골프채 등을 이용해 크게 훼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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