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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사 작년 1100억 수익...휴대폰보험 소비자는 ‘봉’
1년되면 부담액 구매비용 초과
80만원~1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기기 분실ㆍ파손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휴대폰 보험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상기준 탓에 가입 1년이 지나면 되레 손해를 보는 걸로 나타났다. 그러는 사이 손보사가 지난해 휴대폰 보험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1100억원을 넘는 걸로 조사됐다. 손해율(보험료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40~60% 급격하게 떨어진 덕분이다. 휴대폰 보험이 소비자보다 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ㆍ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보험 보상 기준은 SKTㆍKTㆍ LGU+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실거래가가 아닌 출고가를 적용하고 있어 보험 가입 1년 가량이 지나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총 부담금액이 실거래로 구매하는 비용을 초과해 보험실익이 전혀 없는 걸로 조사됐다. 출고가 97만원짜리 휴대폰의 1년 뒤 실거래가는 45만원 정도인데, 보험 가입금액은 출고가에 맞춘 85만으로 고정돼 있어 소비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올 7월말 기준 휴대폰 보험 가입자는 총 577만명(SKT 193만명ㆍKT 309만명ㆍLGU+ 75만명)으로, 이들은 언제든 이런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

반면 손보사들은 지난해 휴대폰 보험으로 1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걸로 조사됐다. 


손해율은 SKTㆍKTㆍLGU+ 등 이동통신 3사 총합으로 2013년엔 52.3%, 작년엔 62.6%에 불과했다. 2012년까진 100%를 웃돌던 게 절반 가량 축소된 것이다. KT의 2013년 손해율이 39.8%로, 지난 5년간 이동통신 3사 손해율 최저치를 나타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77% 가량을 이상적인 걸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손보사의 손해율은 낮아지고 소비자들은 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팍팍해졌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휴대폰 보험의 손보사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SKT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T는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GU+의 경우 KB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영경 기자/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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