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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체경제 돌파구 사업재편] ‘잃어버린 20년’ 먼저 겪은 일본…‘산업활력법’으로 제2의 부흥 꾀해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일본은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도입해 침체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나라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대해 상법ㆍ공정거래법상 절차적 특례를 보장하고, 세제혜택과 금융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내용의 산업활력법을 제정했다.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한 후 올해 2월까지 사업재편개획을 승인 받은 기업만 총 628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87%가 생산성 향상 효과를 봤고, 기업별로 평균 460개의 새 일자리도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정상기업’뿐 아니라 ‘부실기업’에도 폭넓은 세제 및 규제완화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1999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산업활력재생법은 이후 ‘활력 재생→혁신→경쟁력’ 등으로 그 목적 범위를 확대하며 지원 대상을 급격히 늘려나갔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시행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현재 부실기업을 포함, 승인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사업에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본 대표 상장사(Nikkei225)의 매출 증가율은 지난 2012년 3.24%, 2013년 9.8%, 2014년 7.8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 역시 지난 2012년 1.96%에서 2013년 2.63%, 2014년 2.85%로 급상승, 우리 대표 상장사(KOSPI200ㆍROA 2013년 2.06%→2014년 1.82%)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우리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초안은 과잉공급구조 산업 내의 사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하고, 부실기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기간에 있어서도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사업재편제도에 3년, 특정사업재편제도에 10년간 지원을 하지만, 원샷법은 초안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위원회심의로 2년 이내의 연장 가능)의 지원만 허용한다.

최근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업경쟁력 강화의 국가적 필요성을 감안해서라도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손영화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 한 관계자는 “우리 원샷법 초안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비해 산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다”며 “일본이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세제 및 금융지원과 관련된 특례을 상세히 규정, 좋은 성과를 내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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