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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여야 ‘김대환 공백기 사례금ㆍ업무추진비 수령’ 격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15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지난 4월 사퇴 후 4개월간 받은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과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사실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4~7월 약 2400만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9일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7일 업무에 복귀했다.

장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사퇴한 4개월 동안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아 썼다”며 “이 기간 업무추진비도 받아 썼고 저녁에 관용차를 타고 식사비 결제까지 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무국에서 규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 통장에 입금했다고 사후적으로 얘기했다”며 “아직 금액도 확인하지 않았다. 규정에 합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관용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일을 일부 하려고 몇 번 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퇴와 관련, “대타협을 위한 노력이 결렬되고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진 것”이라며 “사표 수리가 바로 될 줄 알았는데 후임 인사가 선출되지 않아 애매하고 모호한 지위인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사의표명은 했지만 사의가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이 기간에 공개적인 활동이 없었다고 해서 그 업무와 책무를 안 했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정부부처 관계자 등과 연락을 취하고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해 고민하고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냐”며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기 이전인 4개월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면 대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겠냐”고 물어 김 위원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비공식 회의를 통한 접촉과 논의가 대화 재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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