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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았던 담배,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10m내서 흡연하면 10만원
[헤럴드경제] 내년 4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실외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실내외 금연구역의 전면적 정비 추진계획을 재수립해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하철역 출입구 1662개소와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실내 금연이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행정력 강화로 정착단계에 올랐다”며 “앞으로는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실외 금연구역 확대에 정책의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가로변버스정류소와 학교 주변, 내년에는 지하철역 출입구와 주요 거리가 지정 대상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구마다 제각각인 과태료(5만원ㆍ10만원)를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권고해 시민 혼란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현재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외 흡연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올 연말 결과가 나오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면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공공청사, PC방, 음식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가로변 버스정류소, 어린이집ㆍ유치원 주변, 도시공원 등 총 23만 4244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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