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교통법규를 단속하는 경찰 차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지방경찰청 중 경기청 소속 경찰 차량이 교통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대 중 1대 꼴이었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인자(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경찰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이 부과된 사례는 7322건이었다. 2013년 2748건에서 2014년 3078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1493건이나 됐다.
이 중 1244건(17%)은 경기청 소속 경찰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남청 746건(10.2%) ▷경북청 736건(10.1%) ▷서울청 609건(8.3%) 등의 순이었다. 경기청 소속 경찰 차량의 위반 내용을 사례별로 보면 속도 위반이 982건(80%)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 228건(18%), 전용차로 위반 34건(2%) 순이었다.
경기청 경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3년 477건이던 위반 건수는 지난해 509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벌써 258건을 기록했다. 올해 말까지 합산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를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3년간 전체 경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무 수행 중 긴급한 사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아 이 같은 사례까지 합하면 실제 경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공무 수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교통법규를 단속하는 기관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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