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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풀이 자문관이 뜬다’ 경기도 도시계획변경 해결사 가동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가 도시계획 변경에 부담을 느끼는 일선 시군 담당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가칭)속풀이 자문단 - 도시계획 자문단’을 도입, 운영한다.

속풀이 자문단은 경기도 도시계획 담당부서인 도시정책과장을 단장으로 정책, 계획, 개발, 설계 등 도 소속 담당 공무원들과 전문가가 팀을 이뤄 일선 시군 도시계획 담당자와, 민간사업자, 민원인의 ‘도시계획’ 관련 애로사항을 돕는 역할을 한다. 


속풀이 자문단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 도는 그간 시군에서 세운 계획을 승인하던 것에서 시군 간, 지역 간, 민원인 간 갈등에 적극 개입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도시계획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적극 행정’으로 도시계획 사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시계획은 한번 결정되면 변경이 어려운 10년 또는 20년의 장기계획인데다 사유재산권 침해와 공공성 추구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일선 시군 담당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특히,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커지면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특혜시비 논란 등 지역 내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광역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한 광역시설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은 상위기관의 중재와 조정,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도는 밝혔다.

도시계획 자문단은 1차 검토 기구인 실무T/F팀과 2차 검토 기구인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실무T/F팀은 도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사례분석과 관계규정을 참조하여 실무적 의견을 제시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도시계획ㆍ건축)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자문대상은 도시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분야 전반이다. 신청 대상자는 도 및 시군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민원인까지 해당된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 위원회에 자문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에도 안건작성, 제안설명 등을 도에서 직접 추진해 시 군 공무원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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