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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간 남성 귀화자 중 병역이행은 ‘달랑 3명’
[헤럴드경제] 최근 4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 귀화자 중 단 3명 만이 병역을 이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귀화자 중 병역이행 대상자 대부분이 면제를 받았다.

13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남성 귀화자 가운데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11년 1033명, 2012년 756명, 2013년 699명, 2014년 747명이다.

올들어서도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650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다.

귀화자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병역이행 대상자로 군대에 갈 수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귀화자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면제 처분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병무청은 귀화자에 대한 면제 처분 사유에 대해 “귀화자는 사회ㆍ문화적 성장 배경이 다른 외국인으로서 단체생활 부적응 등의 우려가 있어 면제 처분을 한다”고 답변했다고 손 의원은 전했다.

귀화자 중에서 실제 병역을 이행한 사례는 2013년 2명과 2011년 1명 등 3명이 있었다.

2013년에는 중국과 대만에서 귀화한 남성 1명이 사회복무 중이며 1명은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2011년에는 대만에서 귀화한 남성 1명이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어 병역을 이행했다.

손 의원은 “미성년자로 귀화해 국내에서 학업을 마쳐 성인이 되었다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귀화자에 대한 병역 이행 대책을 마련해 평등사회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 의원은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 99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외 체류 기간은 10년 49명, 9년 76명, 8년 51명 등이며 체류국가는 미국이 794명으로 가장 많고 호주(45명), 캐나다(29명), 필리핀(22명), 영국(19명), 일본(14명), 중국(5명) 등의 순이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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