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출동 경찰관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헤럴드경제=법조팀] 말다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유상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소속 박모(46)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경위는 당시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술에 취한 윤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뒤 보고서를 쓰던 중 변을 당했다.

윤씨는 이어 박 경위와 함께 있던 문모(45) 경위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다가 문 경위가 쏜 총에 허벅지 관통상을 입고 체포됐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 적발 과정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다른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권력에 대한 살인 행위는 관용의 여지가 없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도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하는 등 우발적으로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치밀한 계획에 따른 범죄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고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지만, 심신미약상태로 볼 수는 없다”며 “수형 생활을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참회하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