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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 간 근로기준법 위반 136만건, 최저임금법 위반 5789건…여전히 노동시장 후진국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약 136만건, 최저임금법 위반은 5700건이 각각 조치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노동시장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올해 6월까지 국내 사업장들 중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36만2761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5789건 등이 사법처리, 과태료 등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은 5년 간 연평균 30만건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도 2011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왔고, 올해 6월까지 작년 수준의 60%를 넘은 실정이다.


최근 3년간(2013~2015년 6월) 기업규모별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장 위반건 수 82만4151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66만2973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7만3713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 17만977건, 건설업 15만1508건 등으로 전체 사업장의 60%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질서가 아직도 후진적인 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정부는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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