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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칼’ 빼들었다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밤낮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섰다.

시는 번호판 영치를 주간에만 실시했으나 오는 15일부터 새벽과 야간까지 확대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원 이상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어 영치 예고 통지서를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자동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번호판을 불법 제작해 부착하고 다닐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타인의 번호판을 훔쳐서 달고 다니는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체납자는 영치증을 지참하고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을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체납조회 및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은 위택스(wetax.go.kr), ARS전화 (031-228-3651) 및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밀린 체납액은 단속 전에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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