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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 ‘망신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5)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및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추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11일 김씨에게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을 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씨의 미국 대사 습격사건으로 한미동맹관계가 위태로워졌고 이로 인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북한의 지시를 받은 것 만이 아니라, 범행의 결과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그동안 참여했던 단체활동 및 이적서적 등을 검토했고, 김씨 소유의 이메일 등에서 발견된 글을 증거로 제출했다.


지난 3일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까지 김씨의 이적성을 증명하려 애썼다.

이에 대해 김씨측 변호인은 “김씨가 대남공작원으로부터 직접 살해지령을 받은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같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국보법 상 이적동조를 적용하는 것은 끼워 맞추기식 논리다”며 반박했고 김씨 역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역사에 커다란 오류를 남긴다”며 재판을 거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핵실험 찬양 등과 같이 볼 수는 없다”며 “김씨가 당시 배포한 유인물 내용을 살펴봐도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만 있지 북한의 체제나 이념, 정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동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오히려 김씨는 북한의 주체사상, 3대세습에 반대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는 현실성 낮다고 밝힌바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됐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요한 동맹국 사절을 공격한 것은 중대한 사건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악화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사정으로 곧바로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관계악화의 정도는 예측 불가하고, 그 위험이 현실화 됐다고 해도 대한민국 존립이 위험에 빠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각계의 막연한 불안감 만으로 위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북한의 반응 역시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상문화적 한국의 성숙도를 고려했을 때 김씨의 범행으로 반미의식이 도취되거나 유사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증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방편으로 주미대사에 비이성적이고 과격하게 위해 가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북한의 선전ㆍ선동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국보법 무죄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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