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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사 습격’ 김기종, 살인미수죄에 이례적인 징역 12년…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55)씨에게 11일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이례적인 중형으로 그 선고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이날 살인미수 및 국가보안법 위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례적인 중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영운 변호사는 “살인죄가 보통 징역 10년에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은 살인에 버금가는 형량을 선고 받은 셈이다”고 말했다.

현재 형법상 살인미수죄는 따로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량의 폭이 넓은 편이다.

살인죄의 경우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기본형이 징역 10년 이상, 징역 16년 이하이다. 살인미수죄는 살인죄 형량 범위의 절반 정도로 감경돼 5년 이상에서 13년 4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징역 5년에서 10년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40여분을 할애해 이 같은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김 씨가 사용한 흉기 및 그 용법 등을 놓고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살인의 범의는 살인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해칠 것을 예견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24㎝, 칼날길이만 12㎝의 날카로운 흉기로, 이를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을 해치면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우측 얼굴 광대뼈부터 턱 까지 상처가 이어졌으며 아래로 갈수록 상처가 깊어졌는데 이는 김씨의 흉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형태로 사용했을 때만 설명 가능하다”며 “목 부위는 경동맥이 지나고 있어 칼에 찔렸다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커 흉기의 크기, 용법, 피해자의 상처 부위,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주한 미국 대사인 외국 사절 공격한 최초의 사례로 한미외교와 군사동맹관계에 위축 우려 있었고 살인미수범행에도 이러한 행위 결과가 중대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한국 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그 내용과 형식을 폭넓게 보장하는 쪽으로 나아왔고 부당한 폭력을 어떠한 목적의 수단을 위해서 사용해선 안된다는 것은 그동안 사회가 만들어온 소중한 합의이다”며 “김씨는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알리기 위해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했고 한국 사회가 만들어온 질서와 이러한 문화에 대한 심각한 공격을 한 것에도 해당한다”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 정부기관의 박해로 인해 받은 피해를 말하거나 이번 범행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과거 주한일본대사에게 시멘트 조각을 던져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 있는 사실 또한 고려한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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