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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적 상담 온 여중생 성추행한 60대 老대학교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성적 상담을 하러 온 여중생에게 강제 키스한 노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 신민수)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학교 교수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 특강에 참석한 중ㆍ고생을 상대로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14)양을 알게됐다.

며칠후 B양은 A씨의 대학교 교수실에서 한차례 진로상담을 했다.

두달 뒤인 지난 5월 중순 A씨는 교수실에 재차 진로 상담을 위해 찾아온 B양을 만났다.

B양은 학업성적이 떨어졌다며 울었다. A교수는 B양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B양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그래도 B양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눈물만 흘리자 A교수는 B양을 껴안고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추행했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인 A씨가 진로 상담을 받으러 온 중학생인 B양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교수가 B양에게 3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36년간 대학교 교수로 재직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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