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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공사대금 40억 원 추석 전 앞당겨 지급
- 대금 지급 처리 기한 대폭 단축 통해 업체 자금난 해소 지원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에 대한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최대 21일 가량 소요되는 대금 지급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처리한다.

통상 발주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는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면, 구가 14일 이내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하고, 이어 대금 청구를 하면 7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추석에는 처리기간을 줄여 9월 중순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를 7일 이내로 마무리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에 대해서는 업체의 지급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하루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휴 전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도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는 약 50여개 업체에 40억 원의 자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자금의 조기 집행은 서민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한가위를 맞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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