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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시험보다 ‘석면 날벼락’…전국시험장 26개 중 25개서 검출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관리하는 상당수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시자들의 교육을 받는 강의장 뿐 아니라, 민원실이나 수유실, 놀이방 등에도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면허시험장별 석면조사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로교통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26개 시험장 중 25개 시험장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사용면적은 총 6만1059㎡에 달했다. 


석면은 응시자들이 교육을 받는 곳 뿐 아니라 환경에 주의해야 하는 수유실, 놀이방 등에도 사용됐다. 특히 춘천시험장과 대구시험장, 강릉시험장의 일부는 위해등급이 ‘중간’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중간’ 등급을 판정받으면 손상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며,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가 필요하다.

신의진 의원 측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면허시험장별로 지자체, 지방경찰청,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등 석면 관리 주체가 다르고,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이 관리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석면 조사결과만을 통보받고 별도의 보수나 정비 등 관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 의원 측은 “서울 강서, 도봉, 서부, 강남 네 곳의 운전면허시험장 건물의 석면 관리를 맡았던 서울특별시는 6개월에 한 번씩 실시돼야 하는 석면 건축물 정기검사와 관리대상작성을 임의대로 1년에 한 번씩 실시했다”고 말했다.

신의진 의원실은 “건물 소유주인 서울시·경찰청과 실사용자인 도로교통공단 사이에 책임전가로 인해 지난해만 882만명에 달하는 면허시험장 방문객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도로교통공단이 서울특별시와 경찰청이 석면 유지보수 및 관리대책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gyelove@heraldcorp.com


*참고

환경부고시 (2012-82호)

위해성 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중간 12~19점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필요시 해당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 수립

5)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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