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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권 이면도로, 편리하고 안전해진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속도를 30㎞/h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간 협의를 거쳐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도로 폭이 3m 이상 9m 미만으로 좁은 이면도로는 ‘필수 지정구역’으로 분류해 보행자 수와 보도 형태 등을 고려해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지를 우선 검토하게 된다. 


‘선택적 지정구역’에 해당하는 9m 이상 15m 미만 도로는 필요에 따라 생활도로 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는 시속 30㎞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 및 최고속도를 노면에 표시해야 한다.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차량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처는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2013년에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자의 66.4%, 어린이 사망자의 88.1%, 노인 사망자의 69.3%가 폭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했다.

또 경찰청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제한속도를 하향한 118개 구간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보다 교통사고가 18.3%가 감소하였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도 17.8%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과 재정지원 인센티브 시행으로 생활권 이면도로의 교통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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