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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광고 3년새 6배 급증…불법 의료광고 늘어도 단속은 ‘열ㆍ중ㆍ쉬ㆍ어’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성형광고 등 의료광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가 2011년 5000건에서 2014년 1만5553건으로 3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성형광고의 경우엔 2011년 618건에서 2014년 3613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연도별 성형외과 광고심의는 2011년 618건(전체 의료광고중 성형외과 비율 12.4%), 2012년 3436건(28.2%), 2013년 4389건(27.7%), 2014년 3613건(23.2%)이다. 의료광고가 늘어나는 데 발맞추 불법 의료광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대한의사협회가 밝힌 불법 의료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1년 640건에서 2012년 1473건, 2013년 2116건, 2014년 2831건으로 해마다 700~800여건씩 급증했다. 3년새 무려 4.5배나 늘어난 셈이다.


지자체도 2011년부터 해마다 103~117건 상당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80건, 형사고발 65건 등 총 145건에 대해 조치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자체적발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라는 게 남 의원의 주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하거나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나 제57조(광고의 심의)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남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매년 2000여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이를 복지부에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남 의원은 또 “복지부나 지자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후모니터링 결과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도 갖춰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조만간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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