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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세상]출입문 막은 얌체주차 견인못해?…네티즌 “영업방해” 공분
[헤럴드경제=최승민 객원리포터] 동네 가게 출입문을 막고 얌체주차한 차량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경찰은 견인할때 차량의 흠집 등 문제가 생기면 신고자가 보상해야한다는 말을 남겼다’는 게시자의 글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상가앞 불법주차 클라스’의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과 짤막한 글이 올라왔다. 


사연은 이렇다. 게시자는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 앞 출입구를 막고 버젓이 주차돼 있는 SUV 차량의 사진 3장을 공개했다. 



그는 “연락처가 없어 경찰에 전화하니 등록된 전화번호가 없다”고 글을 이어갔다. 사진을 보면 차량이 가게 출입문 너무 가까이 주차되어 사람들의 이동이 불가능해 보인다. 

게시자는 “견인해도 되냐고 경찰한테 물어보니 견인시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흠집 등은 신고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울분을 토하며 “그럼 어떡하라고…”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사진과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아예 입구를 막아놨네” “뭔가 원한이 있는 듯” “영업방해로 고소해야” “블랙박스 없으면 타이어를…”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불법주차를 신고해서 견인할 때 흠집나면 돈 물어줘야 된다고?” 등 댓글을 달며 무개념 주차에 응징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황당해하기도 했다.

한편 취재결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자의 경우처럼 불편을 겪는 민원인이 직접 견인업체를 불러 차량을 이동한다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은 불법주차에 대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에 현저한 방해가 되는 경우,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공권력의 과잉집행이라는 비판으로 인해 주택가의 얌체주차 차량에 견인에 대해 조심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도 “사유지,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얌체’ 주자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만약 불법이 아닌 얌체주차로 인해 신고를 받아도, 단속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unplugd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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