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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글와글] 축구하다 유기견 폭행한 대학생…“강력처벌해야” 부글부글
[헤럴드경제=조승연 객원리포터] 대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대학생이 경기에 방해된다면서 유기견을 잔인하게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비영리단체 ‘애니멀 아리랑(Animal Arirang)’은 최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보더콜리 학대 사건을 전하며 “유기견이 공을 좋아해 쫓아가니 대학생 중 한 명이 개를 발로 차고 머리를 밟아 심각한 손상을 줬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쓰러진 개를 방치한 채 대학생들은 그대로 공을 찼고 이를 보다 못한 고등학생이 항의하자 개를 때린 대학생이 그 학생까지 폭행했다”며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유기견 주인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폭행을 당한 보더콜리는 현재 상태가 호전돼 사료와 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니멀 아리랑 측은 “당초 학대자를 동물보호법으로 입건하지 않아 공분을 일으켰는데, 동물보호법으로 추가 입건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관의 문책 요구는 철회한다”고 전했다.


한편 입건 소식에도 불구하고 동물 학대자 처벌 서명은 계속 진행 중이다.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유기견 학대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게시물의 8일 현재 서명인원은 1만5000명을 돌파했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은 강력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개는 민법상 재산으로 분류돼, 유기견의 경우엔 주인이 없어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이 따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sungyuny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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