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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로 아우디 들이받은 ‘폭주’ 변호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음주 상태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은 ‘폭주’ 변호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승면)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위반등의 혐의로 현직 변호사 안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5월 27일 자정께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66% 상태로 자신의 딩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김모(31)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고,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도 200만원 넘게 나왔다.

한편 당시 안씨가 몰던 오토바이는 지난해 11월 의무보험이 만료된 무등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씨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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