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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퇴근길 교통체증 없는 시위를 염원하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던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서는 폭력적인 시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도로 불법점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 도심을 통과하는 대규모 집회시위에서도 행진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 혼잡과 체증을 가중시키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김형섭 경비경호계장
특히 지난 4월 24일 대구에서는 2,000명이 넘는 인원이 교차로 한가운데를 점거하는 바람에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다.

작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은 각종 시위로 인한 피해중 도로점거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에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13년도 기준으로 교통혼잡비용이 8조 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우리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명제에는 이의가 없다.

반면에 시위 참가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들의 헌법상 각종 기본권도 동등하게 보장해주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이러한 양자의 동등하고 조화로운 기본권적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자 존재의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는 경우 그 시위대열 자체의 소통을 중점 관리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교통의 흐름을 고려하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다.

즉 신호주기와 교통흐름에 따라 행진대열을 신호에 따라 끊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꽉 막히는 도로를 잠시라도 소통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비폭력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 도로점거를 하는 등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집회 참가자들의 나름의 절박한 주장과 입장의 측면에서도 오히려 역효과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할 때 개인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전국의 각종 집회시위가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뤄져서 경찰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퇴근길 교통흐름이 방해받지 않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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