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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아시나요?…이용적어 ‘유명무실’ 논란
- 이용학생 3.4%에 불과, 대학생 목돈마련 부담 여전
- 10개교 중 7개교, 분할납부제 신‧편입생 신청 불가
- 3개교 중 1개교는 장학금 수혜자 제외…신청 장벽 높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대학생의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등록금 분할납부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년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이용자 수는 6만 2000여명으로 전체 대학 재학생(182만 명)의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헤럴드DB]

올해 전체 4년제 대학 197개교 가운데 대부분인 191개 대학(97%)이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실제로 올해 대학별 등록금 분할납부 가능 기간과 횟수는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분할납부 기간을 ‘2개월 이하’로 둔 대학은 2014년 67교(35.1%)에서 2015년 19교(9.9%)로 대폭 줄었다.

반면 분할납부 기간이 4개월인 대학은 2014년 36교(18.8%)에서 2015년 83교(43.5%)로 늘어나는 등 대부분의 대학이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했다.

등록금 분할납부 횟수 또한 2014년에는 ‘3회 이하’ 대학이 144교(75.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4회 이상’인 대학이 149교(78.0%)로 개선됐다.

그럼에도 전체 재학생 179만 명 중 4만 4000명(2.5%)이 이용했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 이용률(3.4%)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은 신청 장벽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ㆍ편입생의 경우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대학이 137개교(71.7%)에 달하고,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없게 한 대학도 3곳 중 1곳에 달한다.

교육부도 개선안에서 입학 학기(신ㆍ편입생)의 학생에게는 분할납부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ㆍ편입생의 분할납부 신청 제한을 두지 않는 대학도 54곳(28.3%)에 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장학금 수혜자가 분할납부제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대학도 63교(33.0%)에 달했다.

교육부 개선안에서는 국가장학금 등을 받더라도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학 3곳 중 1곳은 장학금 수혜자들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리 대학이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현황을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지 않은 대학이 44교(23.0%), 온라인 분할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대학도 64교(33.5%)에 달했다.

유기홍 의원은 “유명무실한 개선안을 내놓은 교육부와 등록금 분납제도를 기피하는 대학들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주자는 등록금 분할납부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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