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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계층 무상교육이 획일화된 유아교육 초래”
[헤럴드경제] 무상교육 실태와 유아교육 재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계층 무상교육이 획일화된 유아교육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프리덤팩토리는 지난 4일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무상교육의 실태, 유아교육 재정 어떻게 되어가나’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선 법사위원회 위원장, 교육계 관련 인사 500여명이 참석해 우리나라 무상교육 상황과 현안, 유아교육개정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현 누리과정에서 실시하는 무상교육(이하 바우처) 제도는 기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교육재정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받는 동시에 바우처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바우처에 추가 등록금이 있어야만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비까지 충당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공립과 사립 유치원 모두 기관단위 지원을 폐지하되 인건비와 운영비는 바우처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도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는 유치원의 부족과 빈약한 정보 제공, 국공립유치원에 유리한 재정적 지원 등으로 인해 공립·사립간의 경쟁 및 보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계층 무상교육과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이 획일화된 유아교육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사회 사회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도시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은 유아교육 시설이 대도시와 광역시에 편중돼 있는 현 상황에서 소외계층과 소도시의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에게 역차별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기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연세대 정병수 교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에 관련된 흩어진 제 규정, 용어, 양식 등을 통일하되 통일안은 몇 가지 논리와 원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가 제시한 통일안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비영리 회계원칙 제정 △사립유치원의 인적구성, 예산 규모의 단식부기 △유용성의 원칙, 실무 연계성의 원칙, 재무지표의 용이성 원칙 등 3대 원칙 제정 △결산서 작성 및 의사결정 반영 등이다.

박세규 법무법인동인 변호사는 최근 사립유치원 교육비 기준의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원아모집 방법과 절차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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