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두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 등에 투입된 예산은 약 56억원. 매년 12억~1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대통령은 1988년, 노 전 대통령이 1993년 각각 퇴임했다. 20년 넘게 사전 경호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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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막대한 경호비 지출에도 사저 관련 단속·검거 횟수는 2012년 이후 단 1건에 그쳤다.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투표장으로 이동하던 전 전 대통령에게 계란을 던진 남성을 검거한 사례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경호와 경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법에 따라 내란죄로 실형이 확정된 전·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하지만 ‘경호’는 예외. 동법에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상태에서도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고 나서도 20년 가까이 경호와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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