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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희연 항소심 판결 납득 안돼…대법원 상고하겠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ㆍ사진) 서울시 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들이 4일 간에 걸쳐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 무효형 평결을 제시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사건이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두 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1차 공표 행위도 충분히 허위를 인식하고 공표한 행위로 유죄가 명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두 차례의 공표 행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재판부의 사실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이날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조 교육감이 작년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캠프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했을 당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제3자에 의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의혹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면서 “(제보 같은) 가정적 표현을 쓰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충분히 인정된다 게 대법원 판례”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라면서 “허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발언은 무죄로 보고, 그 다음 발언은 유죄로 보는 판결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10일 전까지만 해도 조희연 당시 후보의 지지율은 10%대고 고승덕 당시 후보는 30%대였지만, (조 교육감의 발언으로) 조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갔다”면서 “공직선거법 취지에서 당연히 선거 무효형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조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주말 동안 분석한 뒤, 다음 주 초께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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