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검찰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1차로 발표하고 다음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2차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밝혔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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