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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 변조해 강제도선 면제받은 해운 관계자 2명 구속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기자] 공문서를 변조해 여수항 강제도선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화학제품운반선 등 대형외항선을 운항하게 한 해운대리점 관계자와 운항한 선장, 해운사 등 20명이 해경에 적발돼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4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공문서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외항선박 6척에 대해 도선사 승선을 면제받게 한 혐의(공문서 변조 및 행사 등)로 모 선박대리점 대표 신모씨(65) 등 2명을 구속했다.

신씨는 H해운 외항선박 6척이 파나마 국적으로 강제도선면제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한 공문서인 운항선박명세서를 나용선에서 국적취득부나용선으로 덧붙여 복사해 변조하고, 변조한 증빙서류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강제도선면제증을 지속해서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해운 소속 외항선박 6척의 선장 14명은 6년간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강제도선구역인 여수항을 총 446회 입출항해 이 기간 3억5000만원의 이득을 챙기고 대리점은 계약유지의 간접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관련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점으로 미뤄 선사 및 관련기관 공무원의 묵인·방조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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