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을 이유로 21억2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처분 사실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시정명령도 조치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몇몇 유통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이용자가 특정 휴대전화 기종을 구매할 경우 이동통신사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혜택이 큼에도 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했다. 심지어 요금할인대상 고객에게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유통점의 횡포에는 LG유플러스가 요금할인제로 이용자 가입을 받을 경우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거나 50%까지 축소 지급하는 정책이 있었음을 방통위는 확인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사도 경제주체로 장려금을 적게 주는 것만으로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LG유플러스를 제재하는 이유는 적정한 (장려금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장려금을 주지않거나 5만원 미만의 장려금을 지급해서 의도적으로 20% 요금할인을 유치하지 말도록 한 것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말기 보조금 대신 추가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는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170만명에 달한다. 반면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사실조사에 나섰을 때 이 회사의 20% 요금할인 가입율은 대상자 98만명 중 2만9천명인 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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