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시밈중계실의 자원봉사모니터단(열린소비자모임)이 직접 서울시내 대형마트 1곳을 방문해, 햄ㆍ소시지 코너에 진열ㆍ판매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시장점유율 합계 약 70%,시장점유율 조사업체 닐슨)의 모든 제품(51개 제품)에 대하여 ‘육함량 표기’ 여부를 모니터한 결과,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농협목우촌, 동원, 롯데푸드, 사조대림, CJ제일제당, 이하 가나다순)의 햄ㆍ소시지 51개 제품 중 15개(29.4%) 만이 육함량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농협목우촌은 제품 8개 중 3개(37.5%), 동원F&B는 제품 8개 중 0개(0%), 롯데푸드는 제품 13개 중 7개(53.8%), 사조대림은 제품 7개 중 1개(14.3%), CJ제일제당은 제품 15개 중 4개 표기(26.7%) 등 대부분의 제품에서 햄ㆍ소시지 구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육함량 표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YMCA측은 밝혔다.
서울YMCA측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다수의 햄·소시지 제품에 ‘육함량’이 표기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햄ㆍ소시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현재 햄ㆍ소시지의 육함량 표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관련 식약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햄ㆍ소시지 제품에 육함량 표기가 안되는 이유로 서울YMCA 측은 “고시 제4조에 ‘원재료명 함량’의 표시는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예를 들어 “돼지○○”등) 에만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로 보여진다”라며 “특히 원재료가 ‘돼지고기ㆍ닭고기’인 경우 혼합비율 등 아무런 설명이 없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전무한 실정으로 수입산의 경우도 원산지 수입국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단순히 수입산 으로만 표기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식약처가 햄ㆍ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육함량표시 의무화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정비하기를 촉구한다며 “햄ㆍ소시지 제조업체들은 식약처의 애매한 기준과 법적의무를 얘기하기 이전에 햄ㆍ소시지 제품선택에 필요한 ‘육함량 표기’ 등 제품 정보를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성실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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