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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햄ㆍ소시지업체, 제대로 고기함량 표기 안한다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시중에 유통중인 햄ㆍ소시지 제품의 고기함량(육함량) 표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시밈중계실의 자원봉사모니터단(열린소비자모임)이 직접 서울시내 대형마트 1곳을 방문해, 햄ㆍ소시지 코너에 진열ㆍ판매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시장점유율 합계 약 70%,시장점유율 조사업체 닐슨)의 모든 제품(51개 제품)에 대하여 ‘육함량 표기’ 여부를 모니터한 결과,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농협목우촌, 동원, 롯데푸드, 사조대림, CJ제일제당, 이하 가나다순)의 햄ㆍ소시지 51개 제품 중 15개(29.4%) 만이 육함량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농협목우촌은 제품 8개 중 3개(37.5%), 동원F&B는 제품 8개 중 0개(0%), 롯데푸드는 제품 13개 중 7개(53.8%), 사조대림은 제품 7개 중 1개(14.3%), CJ제일제당은 제품 15개 중 4개 표기(26.7%) 등 대부분의 제품에서 햄ㆍ소시지 구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육함량 표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YMCA측은 밝혔다.

서울YMCA측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다수의 햄·소시지 제품에 ‘육함량’이 표기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햄ㆍ소시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현재 햄ㆍ소시지의 육함량 표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관련 식약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햄ㆍ소시지 제품에 육함량 표기가 안되는 이유로 서울YMCA 측은 “고시 제4조에 ‘원재료명 함량’의 표시는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예를 들어 “돼지○○”등) 에만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로 보여진다”라며 “특히 원재료가 ‘돼지고기ㆍ닭고기’인 경우 혼합비율 등 아무런 설명이 없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전무한 실정으로 수입산의 경우도 원산지 수입국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단순히 수입산 으로만 표기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식약처가 햄ㆍ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육함량표시 의무화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정비하기를 촉구한다며 “햄ㆍ소시지 제조업체들은 식약처의 애매한 기준과 법적의무를 얘기하기 이전에 햄ㆍ소시지 제품선택에 필요한 ‘육함량 표기’ 등 제품 정보를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성실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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