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편에 섰던 일부 소액투자자들도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가결된 이후 법원에 ‘합병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뉴 삼성물산’ 호가 2일 첫 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지만, 아직 정리해야 할 ‘잔 불씨’가 남아있다는 평가가 업계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일단 뉴 삼성물산의 탄생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엘리엇은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철수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뉴 삼성물산의 출범으로 엘리엇의 지분율은 2.2%에서 0.6%로 줄어 주요 주주로서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가격에 대한 조정신청을 낼 수도 있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엘리엇이 해외에서 소송을 낼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엘리엇은 지난 6월16일 삼성물산 주식 1만주(0.01%)를 매입해 영국 런던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R)로 교환하는 등 해외 소송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그러나 삼성물산이 런던증권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지난 21일 DR 상장폐지를 마무리할 때까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즉, 현재 상황에서 엘리엇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 가 많지 않은 셈이다. 다만 엘리엇이 국내 홍보를 대행하는 뉴스컴과의 계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직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일부 삼성물산 소액주주의 합병 무효 가처분 신청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회원 강모 씨 등 19명은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삼성물산이 우선주 주주를 위한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총회의 흠결은 관련 결의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그러나 앞서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법원이 이미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과 합병 목적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만큼, 합병의 정당성이 흔들릴 가능성 역시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4일 이전에 합병 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뉴 삼성물산의 신주권 교부와 신주권 상장이 이뤄지면 합병 무효를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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