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춘천시 중도 청동기시대 유물 일부 이전 관련 감사청구’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는 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발굴한 결과 주거지, 지석묘(고인돌) 등 1026기의 유물이 발굴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는 강원도가 발굴된 청동기 유적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제공=문화재청] |
그렇지만 감사원은 강원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 문화재에 대한 보존 승인절차를 밟는 등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석묘를 이전복원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심의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위적으로 조작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며 이전복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장문화재를 평가하면서 개발 목적 등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평가 지표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 발굴 허가조건을 보면 1년 이상 발굴이 중단되는 경우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폭우ㆍ폭설이 발생하는 우리나라 기상여건을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강원도는 춘천 의암호 중도 일대 129만1000㎡에 테마파크와 호텔, 워터파크 등 관광시설을 만드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총 5011억원이 투입되고, 2017년 테마파크 개장 이후, 2018년까지 나머지 관광시설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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