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천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관악구 조원동에 ‘홍보관’을 설치해놓고 여성 노인들을 화장지 등 선물로 현혹해 녹용즙 등을 시가보다 비싼 값에 팔아 491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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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여성 노인들에게 녹용즙 등을 마치 ‘신장ㆍ빈혈ㆍ천식ㆍ피로회복ㆍ정력ㆍ당뇨’ 등에 좋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 씨가 홍보관을 설치해 여성 노인들을 끌어모았고 영업실장인 우모(40) 씨가 노인들에게 녹용즙 등을 판매했다.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김모(43) 씨가 수익금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천 씨 등에게 녹용즙과 흑염소진액을 제공하는 일종의 제조책 역할을 맡았다.
이들 일당은 일단 여성 노인 약 300명을 대상으로 생녹용을 직접 잘라 보이며 부위별로 효능을 설명했고, 이후 김 씨의 영농조합에서 제조한 녹용즙을 보여주며 녹용즙 한 상자를 60만원 씩 판매했다. 또 흑염소진액은 상자 당 40만원에 팔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단순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는 데 현혹되지 않도록 노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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