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인 미만의 도매업소나 숙박업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등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산업안전 ㆍ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론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서비스 업소의 산업재해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다 특히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의 재해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